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 문구·위반 사례, 내가 실제로 당한 충격 리얼 실패담 7가지
처음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에서 “부적합” 메일을 받았던 날, 솔직히 말해서 노트북 화면을 보던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밤새워 정성 들여 쓴 문장이, 단 몇 초 만에 ‘법 위반 사례 1건’으로 정리되어버리는 그 허탈함.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제 노트에는 하나씩, 아주 현실적인 기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표현은 왜 안 되는지, 어디서 걸렸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등등. 웃기면서도 씁쓸한 실패담 모음집이랄까요.
이 글은 시간은 없는데 규정은 지켜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 브랜드를 맡고 있는 마케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1인 셀러, 블로그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까지—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단 15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전 실패담 7가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 어떤 문구가 ‘위험’한지
- 어디까지 표현해도 괜찮은지
-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
물론 이 글은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해본 사람의 진짜 피드백”,
그리고 **“어디까지 말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알려주는 경험자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 법 조항, 최신 단속 사례, 심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하되,
딱딱하고 어려운 말은 쏙 빼고
쉽게 이해되고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선명한 금지 문구 모음집도 준비해뒀어요.
읽다 보면 ‘아, 이거 나도 썼었는데…’ 하며 고개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담 속에는 약간의 유머도 곁들였으니,
“웃으며 배우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Table of Contents
왜 2025년 건강기능식품 광고 문구가 더 위험해졌을까?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온라인에서 다룰 때, 단순한 콘텐츠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는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당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무려 연 25,847건이었고, 그중 건강기능식품 관련이 7,577건(약 30%), 일반식품 관련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중 99%가 ‘인터넷’을 매체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6월 식품안전나라의 점검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온라인 광고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가 57.8%,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듯한 표현이 28.9%, 소비자 체험기나 후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가 4.3%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이르렀고, 이들 중 무려 94.7%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요점은 명확합니다. 규제가 새로워지거나 더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행위’ 전반이 더 정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에요”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광고’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과대광고 적발의 99 %가 인터넷 기반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이 핵심 단속 타깃
- 정보성 글·블로그·SNS도 사실상 광고로 평가될 수 있음
60초 적용: 지금 운영 중인 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홍보”가 있는지 바로 하나만 찾아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 문구, 기본 법칙 한 번에 정리
실패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까지가 진짜 “금지 문구”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법 조항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다음 네 줄만 머리에 넣어두면 됩니다.
1) 질병 예방·치료 효능 암시 금지
“혈압 잡는”, “당뇨 잡는”, “관절염 치료”처럼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바로 금지 영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먼저 막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금지
“한 알로 완치”, “약 대신 드세요”, “병원 안 가고 해결”처럼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그 효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구도 전형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금지
일반식품인데도 “관절 건강 기능성 인정”, “식약처 인증 기능성”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면 위반입니다.
4) 기능성 표현이 있는 일반식품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문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식품이 기능성 광고를 할 때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3년 행정규칙은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식품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문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Source, 2023-03)
이 네 줄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썼던 카피 중 상당수가 “아, 저건 그냥 위반이었구나…”로 재분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몰라서” 한 실수였어요. 그래서 아래처럼 조금 더 깊이 정리한 “너디한 메모”를 한 번에 남겨 두었습니다.
Show me the nerdy details
실무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광고를 검토할 때는 다음 5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합니다.
- ① 이 제품이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기타(특수용도식품 등)”인지
- ② 포장·상세페이지·랜딩페이지 어디에도 질병명(예: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지
- ③ “병원 안 가고 해결”, “약 안 먹고 관리”처럼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뉘앙스는 없는지
- ④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일반식품이라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지
- ⑤ SNS·블로그·체험단 후기까지 포함해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5단계만 체계적으로 돌려도, 일상적인 “감”에 의존할 때보다 위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머니 블록 1 – “이 문구, 광고심의 올려도 되나?” 60초 자가 진단표
예/아니오 체크리스트
- 1.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특정 질병명(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이 등장하지 않는다.
- 2. “약 대신”, “병원 대신”이라는 표현이나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이 없다.
- 3. “식약처 인증”이라고 쓴 경우,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제품이다.
- 4. 일반식품인데 기능성을 강조했다면, 첫 화면 기준 1스크롤 안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보인다.
- 5. 블로그·SNS에 올린 체험담·후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판단 방법
예 5개: 광고심의나 자체 점검에 올려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예 3~4개: 문구를 한 번 더 줄이고, 질병·의약품 뉘앙스를 중립적으로 바꾸세요.
예 0~2개: 지금 그대로 집행하면 언제든 신고·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전면 재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표를 저장하고,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준·세부 예시는 식약처·식품안전나라에서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됩니다.
실패담 1 – “질병 잡는다” 한 줄 때문에 광고가 날아간 날
첫 번째 큰 사고는, 무심코 넣은 “질병 잡는” 스타일 문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제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었고, 저는 멋진 카피를 쓰겠다고 “걷기 불편한 관절, 이제 이 한 캡슐로 잡으세요” 같은 문장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상세페이지 하단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던 부모님께 선물하세요”라는 문구도 있었죠.
광고심의 결과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질병 치료·완화 표현 및 질병명 직접 언급으로 인한 보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과 “관절염을 잡는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당시 수정하면서 정리했던 결론은 이렇습니다.
- 질병명(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등)은 아예 빼거나, 정보 글에서 의학적 설명에만 사용한다.
- 제품 상세페이지에서는 “○○ 기능성 원료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기능성 원료+일반적 효능 조합으로 표현한다.
- “잡는다, 없앤다, 낫게 한다” 같은 단어를 쓰고 싶어지면, 바로 지운다.
이 실패 이후로는, 한 번이라도 “완치”, “치료”, “잡는다” 같은 단어가 떠오르면 “이건 글 쓰는 맛이 아니라 신고당하는 맛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 질병명을 제품 효능 앞에 붙이지 않는다.
- “잡는다, 고친다, 없앤다”는 질병 치료·완치 뉘앙스로 읽힌다.
- 기능성 원료·일반적 효능·과학적 표현 중심으로 다시 쓴다.
60초 적용: 지금 쓰고 있는 문서에서 “질병명+치료 표현”이 섞인 문장을 한 줄만 찾아 지워보세요.
실패담 2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한 줄의 값
두 번째 사고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일반식품에서 터졌습니다. 제품 자체는 한국형 전통차에 가까웠고, 법적으로는 일반식품이었습니다. 다만 원료 특성상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현이 가능했고, 그걸 상세페이지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죠.
문제는 딱 하나, 그 유명한 문구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규정상 기능성 표현이 허용된 일반식품이 광고를 할 때는, 이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령·행정규칙에는 아예 이 문장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못 박아 두고 있죠. (Source, 2023-03)
저는 “아니, 본문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굳이 저 문장을 꼭 써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심의 보류와 수정 요청이었고, 결국 상세페이지를 통째로 다시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그때 만든 개인적인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 기능성 표현이 들어간 일반식품 광고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반드시 1회 이상, 눈에 잘 띄게 넣는다.
- 문구를 애매하게 바꾸지 않는다. (예: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같은 변형 사용 금지)
- PC·모바일 모두 첫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게 배치한다.
머니 블록 2 –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결정 카드
상황 A – 진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 원료·함량·기능성 문구가 이미 심사 완료
- 표시·광고 시 질병명·치료 표현만 피하면 비교적 단순
- 광고심의(협회 심의 등)를 통과해야 안정적 집행 가능
상황 B – 일반식품인데 기능성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
- 해당 식품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함
- 표현은 “신체 기능 유지·증진 도움” 수준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필수
시간·비용 트레이드오프
건강기능식품 등록은 시간·비용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광고 운용이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일반식품은 초기 진입이 쉽지만, 문구·채널 선택에 제약이 많고 리스크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표를 저장하고, 제품 유형에 따라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특히 기능성 표시 가능 일반식품 목록과 세부 요건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실패담 3 – 전후 사진·체험담에 취했다가 신고까지 당한 케이스
세 번째 실패는 사실, 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쇼핑몰에서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이었고, 마케팅팀은 “자연스러운 체험담”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에는 극적인 전후 사진과 함께 “3개월 만에 10kg 감량! 요요 없이 유지 중” 같은 문장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 체험담이 질병·의학적 문제와 연결될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후기에는 “고지혈증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 “혈압 약을 줄였다” 같은 문구도 있었죠.
결국 경쟁사 신고와 함께 관할 기관 점검을 받았고, 해당 후기·전후 사진은 전면 삭제, 문구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수준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2024년 점검자료에서도 “구매후기·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의 4.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이제는 후기·전후 사진도 단속의 정식 타깃입니다. (Source, 2024-06)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후 사진은 “개인 차 있음”을 강조하고, 구체 숫자는 줄인다.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등 의학적 수치는 후기에서도 빼는 편이 안전하다.
- 후기를 그대로 올리더라도, 질병·치료 뉘앙스가 있는 부분은 편집·가공이 필요하다.
- “3개월 만에 ○○ 완치” 같은 문장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혈압·혈당 개선 등 의학적 수치를 체험담에 넣지 않는다.
- 후기·리뷰 영역도 광고심의 기준으로 함께 관리한다.
60초 적용: 상세페이지·랜딩에서 전후 사진이 있는 섹션만 캡처해, 질병·수치 표현이 있는지 한 번 훑어보세요.
실패담 4 – SNS·라이브에서만 쓴 문구라 괜찮을 줄 알았다
네 번째 실패는 “라이브에서만 말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상세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정제된 문구만 올려두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쇼핑 라이브에서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요즘 단속은 온라인 전체 홍보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지는 온라인 홍보 시 질병 예방·치료,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습니다. (Source, 2024-11)
실제 라이브 방송 중 “약 줄이신 분들 많아요”, “병원에서 듣는 이야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같은 멘트가 나갔고, 그 클립이 재편집돼 숏폼 영상으로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결국 브랜드 측은 해당 영상 전체를 내리고, 쇼호스트 멘트까지 다시 스크립트화해서 심의팀과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바꿔야 했습니다.
Short Story: 3분 남은 라이브, 그리고 한 줄의 멘트
라이브 방송 10분 전, 대본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제품팀은 “진짜 이야기”를 원했고, 법무팀은 대본 여백마다 빨간 펜으로 지적을 가득 남겼다.
진행자는 텔레프롬프터를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듯 멍하니 바라봤다. 방송 3분 전, 누군가 무심하게 한 줄을 추가했다.
“솔직히, 이 제품 쓰고 약 끊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조명 고치고, 마이크 잡음 줄이느라 모두 바빴으니까.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댓글은 터졌고, 매출은 치솟았다.
그리고 2주 후, 컴플라이언스 팀의 메일이 도착했다.
문제는 그 무심한 한 줄. 짧게 잘려 퍼졌고, 결국 신고까지 들어갔다.
그 한 문장 수습하느라, 전체 캠페인 준비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머니 블록 3 – “라이브 시작 전 60초 멘트 필터”
예/아니오 체크리스트 (방송 직전)
- 1. “약 대신”, “병원 대신”이라는 말은 대본에서 모두 제거했다.
- 2. “이거 드시고 ○○약 끊으신 분 있다”는 식의 멘트도 사용하지 않는다.
- 3. 질병명은 제품 설명이 아닌, 의료 상식 설명에서만 쓰고 있다.
- 4. 쇼호스트·인플루언서에게도 최소한의 금지 표현 리스트를 전달했다.
- 5. 방송 후 남는 클립·숏폼 영상까지 같은 기준으로 편집할 계획이 있다.
60초 운영 팁
방송 시작 1분 전에, 쇼호스트와 함께 위 5개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이 1분이 나중의 행정처분 수십 일, 수백만 원짜리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표를 저장하고, 이후 라이브 스크립트 작성 시 기본 템플릿으로 활용하세요.
실패담 5 – 광고대행사 믿었다가 같이 행정처분 위기
다섯 번째 실패는 “대행사도 다 알고 하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퍼포먼스 광고를 맡았을 때, 쇼핑몰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구는 대행사에서 알아서 안전하게 써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대행사는 꽤 그럴듯한 카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 카피 중 일부가 광고심의 결과와 어긋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허용된 기능성 범위를 살짝 넘기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죠.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2025-07) 광고 대행사가 문구를 제안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행사가 쓴 문구라도, 자체 체크리스트+심의 결과로 다시 검토한다.
- “예전에 다른 브랜드도 이렇게 썼다”는 말은 근거가 될 수 없다.
- 광고심의 통과 후에는, 심의받은 문구를 기준으로만 변형한다.
- 심의서에 없는 표현은 마음대로 추가·강조하지 않는다.
-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 대행사와도 최소한의 금지 표현 리스트를 공유한다.
60초 적용: 현재 돌고 있는 광고 문구 중, 심의서에 없는 표현이 있는지 한 줄만 체크해 보세요.
실패담 6 – 블로그·애드센스형 정보글도 “광고”로 본다는 사실
아마 여섯 번째 실패쯤 되면, 대부분의 블로거나 콘텐츠 마케터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입니다. 당시엔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그냥 정보 전달용 포스팅이고, 블로그엔 애드센스만 달려 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문제의 글 주제는 “갱년기 건강 관리법”. 초반엔 생활 습관, 식습관 같은 정보 위주로 풀어가다가, 후반에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특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소개했죠. 문장도 나름 부드럽고, 억지 느낌 없이 이어졌는데—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야 알게 된 건, ‘부드럽게’ 쓰였든, ‘자연스럽게’ 넘어갔든, 경제적 이익이 연결된 상업적 메시지는 여전히 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처럼 규제의 눈길이 날카로운 분야라면, 그 기준은 훨씬 더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글을 쓸 때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질병명이나 치료 관련 표현은 정보형 섹션에서만, 중립적으로 사용한다.
- 감정에 호소하거나 공포를 자극하는 식의 표현은 금물입니다.
- 제품 추천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내에서만 설명한다.
- 예: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O / ‘감기를 이겨내는 데 탁월함’ → X
- 제휴 링크나 배너가 들어갈 경우, 독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지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 콘텐츠 제목이나 메타 설명에서도 치료 효과처럼 과장된 표현은 피한다.
- ‘갱년기 탈출 비법!’ 같은 식의 문장은 클릭을 부를 순 있지만, 규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독자에게도, 플랫폼에게도, 그리고 내 블로그에게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기준이 ‘안전하게 쓴다’는 것이라면, 나는 그 안에서 충분히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머니 블록 4 – “블로그형 건강기능식품 콘텐츠” 결정 카드
옵션 A – 철저한 정보형 콘텐츠
- 질병·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정보 위주
- 특정 제품·브랜드 언급 최소화, 예시 수준으로만 사용
- 애드센스·문맥 광고만 노출
옵션 B – 정보+제품 추천 혼합형
- 정보 섹션과 추천 섹션을 명확히 구분
- 추천 섹션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제휴 링크·스폰서 여부를 독자에게 분명히 알림
옵션 C – 노골적인 판매형 랜딩 페이지
- 처음부터 매출 전환이 목적
- 광고심의 기준에 1:1로 맞춰 카피·구조 설계
- 블로그가 아닌 “공식 판매 페이지”로 운영
표를 저장하고, 각 포스팅이 A/B/C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분류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광고 규정을 맞추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패담 7 – 사전 체크리스트 없이 올렸다가 한 번에 정리당한 문구들
마지막 실패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없이 올렸다”는 것 하나였죠.
당시 저는 여러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콘텐츠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규정·심의 결과가 조금씩 달랐고, 페이지마다 허용되는 표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가 내부 점검에서 “수정 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으로 관리하기엔 이미 너무 복잡해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아주 단순한 “프리플라이트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래 리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쓰셔도 좋습니다.
- ① 이 페이지에서 언급되는 제품 유형(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기타)을 명확히 적어두었는가?
- ② 질병명·수치·치료 표현이 있는 문장을 전부 찾아서 중립 표현으로 바꿨는가?
- ③ 일반식품인데 기능성 표현을 썼다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넣었는가?
- ④ 후기·체험담·전후 사진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검토했는가?
- ⑤ 블로그·SNS·라이브·쇼핑몰 등 모든 채널에서 문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다섯 줄만 체크하고 올려도, 실제로 위반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대충 기억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 제품 유형·질병 표현·기능성 문구·후기 영역을 한 번에 점검
- 채널(블로그·SNS·라이브)별 문구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 심의 결과·법령 변경이 있을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
60초 적용: 지금 가장 중요한 페이지 하나를 골라, 위 5가지 항목을 실제로 체크해 보세요.
FAQ
Q1.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디어·채널에 따라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TV·온라인·인쇄·리플렛 등 판매에 도움이 되는 표현은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 없이 집행했다가 사후 점검에서 적발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초 액션: 지금 판매 중인 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각 제품이 “심의 완료/진행 중/미진행” 중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해 보세요.
Q2. 일반식품인데, 성분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연구 결과 소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제품 효능·질병 치료 효과와 직접 연결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 성분은 논문에서 ○○에 효과가 입증됐다 → 우리 제품에는 이 성분이 들어 있다 → 그러니 ○○에 좋다” 같은 흐름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연구 소개와 제품 홍보 구간을 명확히 나누고, 질병명·치료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0초 액션: 블로그·랜딩에서 논문·연구를 인용한 문단만 골라, 제품명과 바로 연결된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Q3. 광고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위반 정도, 반복 여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인 금액·기간”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 위반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최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은 식약처·각 지자체 공지, 건강기능식품협회 안내 등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소 연 1회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초 액션: 사내 규정·매뉴얼에 “광고 위반 시 대략적인 행정처분 범위”를 간단히 요약해 붙여 두세요.
Q4. 체험단·협찬 리뷰는 어디까지 수정해도 되나요?
A. 체험단·협찬 리뷰도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며, 사업자 책임 아래 있습니다. 리뷰어가 작성한 원고라 하더라도, 질병명·치료 표현·의약품 대체 뉘앙스가 있다면 편집·수정이 필요합니다. 단, 과도한 수정으로 리뷰어의 의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편이 좋습니다.
60초 액션: 체험단 모집 안내문에 “금지 표현 예시”를 5줄 정도 추가해 두세요.
Q5. 이미 올라간 예전 글·영상도 모두 수정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현재 기준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과거에 올렸더라도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조회수가 높거나, 최근에도 꾸준히 유입이 있는 글·영상이라면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콘텐츠를 한 번에 손보긴 어렵기 때문에, 트래픽·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부터 차례대로 손대는 “정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초 액션: 검색 유입 상위 10개 페이지를 뽑아, 그중 건강기능식품 관련 콘텐츠부터 리뷰·수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Q6. 자영업자·1인 셀러도 이런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나요?
A. 네, 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한다면 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오히려 1인 사업자의 경우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무·컴플라이언스 인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한 문구 템플릿을 만들어 두는 편이 오래 보면 훨씬 덜 피곤합니다.
60초 액션: 오늘부터는 “질병명+치료 표현 금지, 일반식품 기능성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추가” 이 두 줄만이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마음속에서 선언해 보세요.
정리 및 15분 액션 플랜 + 인포그래픽
지금까지 제가 겪은 눈물 젖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실패담 7종 세트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광고 금지 문구와 그 위반 사례들을 현실감 있게 풀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실수의 뿌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말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얄팍한 욕심과
“검토는 다음에 하지 뭐” 하는 체크리스트 실종 사건.
2025년,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유사 건강 콘텐츠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이건 좀 돌려 말했으니까 통과하겠지?”가 아니라,
**“이 표현, 독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기준으로 문장을 다시 읽어봐야 할 때입니다.
질병명 언급은 기본이고,
효과를 암시하는 뉘앙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선,
그리고 후기를 가장한 리뷰나 라이브 방송, 블로그 포스팅까지—
모두가 ‘하나의 콘텐츠’로 묶여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 저처럼 밤 11시에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끌어안고 한숨 쉬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팁: 체크리스트는 눈에 잘 보이는 데 붙여두세요. 냉장고 말고, 모니터 앞이 제일 좋습니다.)
1. 표현 강도
- 안전: 기능성·원료 중심 표현
- 주의: 일상 언어로 완화된 효능 표현
- 위험: 질병명+치료·완치 언급
2. 매체 종류
- 안전: 심의 통과된 공식 상세페이지
- 주의: 블로그·체험단·뉴스레터
- 위험: 라이브·숏폼·SNS 구두 멘트
3. 관리 수준
- 안전: 체크리스트·심의 결과 기반 운영
- 주의: 담당자 경험·관행 중심
- 위험: “감”과 분위기에만 의존
간단히 말해, 표현이 강해질수록·매체가 자유로울수록·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 질병·치료 표현은 어떤 매체에서든 동일하게 금지
- 라이브·SNS는 특히 더 보수적으로 운영
- 프리플라이트 체크리스트를 팀 공통 도구로 사용
60초 적용: 오늘 이 인포그래픽을 스크린샷 떠서, 팀 채팅방이나 개인 노트에 붙여 두세요.
15분 액션 플랜 정리
- 5분 – 현재 가장 중요한 판매 페이지 1개를 골라, 질병명·치료 표현이 있는지 훑어보기
- 5분 – 일반식품 중 기능성 표현을 쓰는 제품이 있다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추가
- 5분 – 블로그·SNS·라이브 멘트용 “금지 표현 리스트” 초안을 만들어 팀과 공유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광고 문구·심의 여부는 반드시 법령·공식 가이드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5-11;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개자료 기준.
Keywords: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 문구,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사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법, 건기식 광고 심의 실패담, 건강기능식품 블로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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